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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포레나 미아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되나?? 완화의 기대심리~

역세권 부동산 장실장 2022. 11. 16. 13:55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안내해 드릴

집순이 입니다.

 

 

11월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12월도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오늘도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하시는데요~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 인상 지속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음달부터 대출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일시적으로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그러면 주택다보대출비율(LTV)는

10%가 완화되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도

최대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어 완화가 되는데요.

 

이러한 LTV 50%인 LTV 규제가

70%까지 완화되어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12월1일부터 규제가 완화됨으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었던

정책으로 인해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사나 상속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사를 위해서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가 있는데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보유하더라도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요건만 갖추다면

특계 적용이 가능합니다.